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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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기준 중위소득 20% 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 | 1인 220천원, 2인 362천원 생계비 지원 | 방문 신청 | 상시 신청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 미만인 노인 및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 가구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양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25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은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가구
- 가구 구성: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중증장애인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내용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자세한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 031-8045-5554
출처: 안양시 청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25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20천원
- 2인 가구: 362천원
지원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지원 금액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각 가구는 신청을 통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므로 필요시 언제든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 및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양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2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거주하는 관할 지역의 안양시청을 방문합니다.
-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여부가 검토되고,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안양시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 미만의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반드시 방문신청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 관련 서류,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원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45-5554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안양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안양시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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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2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