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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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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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18세 미만), 결혼이민자 및 자녀, 난민 및 자녀 중 의료혜택 미적용자 입원 및 수술비의 90% 지원(10% 본인 부담), 본인 부담 최대 500만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결혼이민자, 난민 등 의료보장제도에 미포함된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입원 및 수술 시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41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난민 및 그 자녀

이들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행자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해야 하며,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전현직 근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출처URL

지원 내용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입원 및 수술: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10%입니다. 1회당 최대 지원금은 5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산전 진찰: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가 지원됩니다. 또한 초음파 검사도 포함됩니다.
  • 자녀 외래진료: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와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자녀의 외래 진료도 지원됩니다.

만약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 사유서를 작성하고, 시·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에는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근무 사실 확인서, 진단서, 입원 사실 확인서, 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41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2.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의료지원 신청을 합니다.
  3.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를 위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41

신청 전 확인사항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을 신청하기 전,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결혼이민자 및 자녀, 난민 및 자녀가 포함됩니다.
  • 신원확인 서류 준비: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행자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 진단서 및 근무 사실 확인서와 같은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의료급여 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해당 사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 10%와 지원한도(1회당 500만원)를 숙지하세요.
  •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 심의를 받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51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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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5-11-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4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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