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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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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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용하기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국비 지원 후 자부담 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내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국비를 통해 제공되며, 어선 규모에 따라 10%에서 35%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경상남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7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정책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어선 소유자에게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적 기준: 경남내에 선적지를 둔 어선이어야 합니다.
  • 어선 규모: 30톤 미만의 연근해어선이어야 합니다.
  • 보험 가입자: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문의처: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 055-211-5275

출처: 경상남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73

지원 내용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경남 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 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게 지원됩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입니다.

  • 지원금액: 어선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며, 국비 지원 후 자부담 중 10%에서 35%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유형: 현금(보험) 형태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지원 가능 여부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5275) 및 각 시군 수산 관련 부서
출처: 경상남도 바로가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방문 신청: 경상남도 내 해당 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방문하여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 어선 선적증명서
  • 본인 신분증 사본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관청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수산자원과: 055-211-5275
  • 창원시 수산과: 055-225-3386
  • 통영시 수산과: 055-650-5065
  • 사천시 해양수산과: 055-831-3122
  • 거제시 수산과: 055-639-4284
  • 고성군 해양수산과: 055-670-2684
  • 남해군 수산자원과: 055-860-3356
  • 하동군 해양수산과: 055-880-2454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 대상: 경남 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의 10~35%가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신청 장소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세요.
  •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055-211-5275
  • 창원시 수산과: 055-225-3386
  • 통영시 수산과: 055-650-5065
  • 사천시 해양수산과: 055-831-3122
  • 거제시 수산과: 055-639-4284
  • 고성군 해양수산과: 055-670-2684
  • 남해군 수산자원과: 055-860-3356
  • 하동군 해양수산과: 055-880-2454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7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7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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