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바로 이용하기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 국비 지원 후 자부담의 24%를 현금으로 지원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은 경상남도에서 만 15세 이상 90세 이하의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국비 지원 후 자부담의 24%입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수산자원과 055-211-5275 외 여러 시군의 관련 부서
출처: 경상남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66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의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만 15세에서 90세 사이의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재해공제보험에 가입한 자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지역: 경상남도
- 연령: 만 15세 이상 90세 이하
- 가입 요건: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는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지원의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에 관한 문의는 경상남도의 관련 부서에 연락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66
지원 내용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며, 경남에 거주하는 만 15세에서 90세 사이의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비 지원 이후 개인의 자부담 금액 중 24%를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유형: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분들은 해당 지원을 신청하여 자신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남도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및 기타 해당 시군청 수산과 관련 부서
출처: 경상남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66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확인: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의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에 가입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방문신청: 가까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지원 사항 확인: 신청 후 지원금액 및 지원 내용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의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주소 확인 서류
신청 기한은 상시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의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경상남도)
출처: 경상남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66
신청 전 확인사항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경남 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재해공제보험에 가입된 자입니다.
- 자부담의 24%가 지원되므로, 본인의 보험료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 후에는 신청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모든 문의는 아래의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셔야 합니다.
- 수산자원과: 055-211-5275
- 통영시 수산과: 055-650-5065
- 사천시 해양수산과: 055-831-3122
- 거제시 수산과: 055-639-4284
- 고성군 해양수산과: 055-670-2684
- 남해군 수산자원과: 055-860-3356
- 하동군 해양수산과: 055-880-2454
- 김해시 축산과: 055-350-4143
- 창원시 수산과: 055-225-3386
신청하기 전, 꼭 관련 정보를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사회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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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6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