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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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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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기장군에 등록된 어선어업자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으며,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자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방문신청 2025-03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은 기장군에 등록된 어선어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로, 어구 구입비를 정액 50만원 지원하여 어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업 실적과 면세유 구입 실적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법에 의거하여 기장군에 등록을 필한 어선어업자
  •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단,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선어업자는 해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문의 사항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0

지원 내용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시행되며,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 어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기장군에 등록된 어선어업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하고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조업 실적: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자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 실적: 면세유 구입 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지원 내용에는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가 포함되며, 1척당 50만원의 정액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유형으로는 현금이 제공됩니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선어업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2025년 3월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건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방문신청: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에 나열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선적증서 사본
  • 어선검사증서 사본
  • 어업허가증 사본
  • 출입항 신고서
  • 면세유 구입실적

신청기한은 2025년 3월까지이며, 상세한 내용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1-709-2414]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0

신청 전 확인사항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어선법에 따라 기장군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인지 검토하세요.
  • 최근 1년 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 간 90일 이상의 조업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는 제외됨).
  • 면세유 구입 실적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세요.
  • 필요한 구비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를 준비하세요.
  • 신청기한인 2025년 3월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전화: 051-709-2414

신청 전 모든 조건을 재확인하시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지원 요건에 대한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0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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