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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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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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 연근해어선
- 동력어선으로 면세유 구매 시 기장군 등록 필수
- 기장군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은 허가 이후 3개월 경과 필요

○ 어장 관리선
○ 기타 어선
○ 수산물 건조기
○ 낚시어선 (출항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고유가로 인한 경영 안전화 목적) 방문신청 상시 신청 가능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 어업용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연근해어선, 어장 관리선, 기타 어선, 수산물 건조기 및 낚시어선 등으로, 지원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상세내용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1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어업인 민생안정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따라 기장군에 등록을 마치고,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연근해 어업 허가를 받은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신청 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 허가를 필한 어선
    • 기장군으로 전입하거나 신규 등록한 어선은 면세유 지원을 받기 위해 어업허가를 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함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며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 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됨
      • 지원율 10%: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부24

지원 내용

어업인 민생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고유가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되는 유류비는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근해어선: 기장군에 등록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으로, 면세유를 구입할 시기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완료한 어선.
  • 어장 관리선: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규칙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
  • 기타 어선: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
  • 수산물 건조기: 1차 산업에 종사하며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지원율 10%: 낚시어선의 어업 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낚시어선의 어업 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낚시어선의 어업 출항 비율 20% 미만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식 사이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심사 후 지원 내용이 통보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신청서
  • 어선 등록증 사본
  • 해양수산부 발급 어업허가증 사본
  • 주소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소속 어촌계 증명서 등) - 해당 시 적용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51-709-2415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www.gov.kr

신청 전 확인사항

어업인 민생안정사업의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신청하려는 어선이 연근해어선, 어장 관리선 또는 낚시어선 중 한 종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등록 및 허가 여부: 어선법에 따라 기장군에 등록 및 어업 허가를 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지 및 선적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이 되어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 신규 등록 및 전입 확인: 기장군으로 신규 등록한 어선의 경우, 면세유를 받기 위한 3개월 경과 조건을 체크해 주십시오.
  • 면세유 구입 시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면세유를 구입하는 시점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5

신청 관련 상세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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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어업인 유류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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