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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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시행하며,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인당 10천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 이를 검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을 공개하는 조건 하에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거제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매월 10일 기준) | 1인당 월 10천원 지원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상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9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 중인 아동입니다. 즉,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날짜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이 자격을 가집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0,000원이며, 이는 매월 10일 기준으로 아동의 현원에 따라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권고기준 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를 초과하여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의 급간식비를 지출해야 하며, 매일 급식 식단을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지원 방법은 어린이집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며, 거제시는 이를 검토 후 지급합니다. 이 지원은 거제시에 위치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상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자격이 되는 거제시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로 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 / 055-639-4965
출처: 거제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10
지원 내용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을 지원 대상자로 합니다.
- 지원금액: 1인당 월 10천원 지원
- 지원방법: 어린이집이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한 후, 시에서 검토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 지원조건: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를 500원 인상하여,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매일 급식 식단을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공개
-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능
- 구비서류: 거제시 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제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가족정책과에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시행령 제24조 및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에 따릅니다.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 / 055-639-496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 거제시 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합니다.
- 시의 검토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시에서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년 2회 정산: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2회 정산을 진행하고, 이를 시에서 검토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교부신청서
- 어린이집 운영 관련 서류
- 신청 아동의 재원 증명서류
더욱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가족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55-639-4965.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신청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 지원금액: 1인당 월 10천원.
- 신청방법: 어린이집에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거제시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로서의 자격 증명.
- 지원조건: 급간식비 단가가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인상되어야 하며, 급식 식단 공개가 필요합니다.
- 정산: 어린이집에서 년 2회 정산해야 하며, 시에서 이를 검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055-639-4965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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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7-2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1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