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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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지원하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및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월 30천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의 시설 개방과 공동육아를 촉진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원장 및 담임교사 | 시설개방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 (월 30천원) | 온라인 신청 | 상시신청 |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곳에서
-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과 담임교사
이 프로그램은 열린어린이집의 참여율을 높이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를 실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30천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사항과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정해지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055-639-4965)으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20
지원 내용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원장 및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월의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지원금액: 1인당 월 30,000원
이 지원금은 시설 개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되며, 목적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을 높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육아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진행되니, 필요한 경우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55-639-4965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2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 후,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 보육교직원 재직증명서
- 어린이집 운영 관련 서류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지원금은 1인당 월 30천원이 지원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경상남도 거제시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확인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금은 지원대상의 시설개방 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이 지원됩니다. 상세한 조건은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지원됩니다. 법령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 문의처: 신청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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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2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