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알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알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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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울주군에 주거지 마련 예정, 부부 모두 무주택자,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최대 2억원 대출, 대출이자 최대 2% 지원(최대 8년),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 연장 가능 | 온라인 신청 | 상시 신청 |
울주군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최대 2개월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4년에서 자녀 수에 따라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5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식 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울주군의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혼부부를 지원합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할 예정인 가구로,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주택은 매입 기준 6억원 이하, 전세 기준 5억원 이하이며,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 관내에서 보유한 분양권은 가구당 1개만 인정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는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공식 사이트
지원 내용
울주군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 대출이자 지원: 최대 2% 이자 지원
- 지원 기간: 기본 4년, 자녀 출산 시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
- 자녀 출산 시 연장 조건:
- 첫째아 출산 시 2년 연장
- 둘째아 출산 시 2년 연장
지원받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대출이자는 최대 8년까지 지원됩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변경 사항은 울주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15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세 정보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울주군청의 공식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와 동일세대일 경우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과세지역: 전국 / 과세연도: 2024 ~ 2026)
-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1부
자세한 내용은 울주군 여성가족과 또는 관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울주군 정부24 공식 데이터
신청 전 확인사항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예정 중인 예비부부여야 합니다.
- 울주군 내 주거지를 마련하고 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에 입주할 예정인 가구여야 하며, 주택 가격 기준(매입 6억원 이하, 전세 5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됩니다.
- 신청 시 반드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조건은 정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052-204-1015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300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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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6-2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3000000128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