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바로 이용하기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 이후)로,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
| 지원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
| 신청방법 | 직접 입력 |
| 신청기한 | 상시 신청 |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자녀 수에 따라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3, 광주여성가족재단/062-222-1279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789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021년 1월 이후 해당).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에 소재해야 하며, 혼인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이자 지원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789
지원 내용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해 제공됩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대출자 및 '21년 1월 이후 대출 연장자입니다.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0자녀: 이자 0.5% 지원
- 1자녀: 이자 0.7% 지원
- 2자녀 이상: 이자 1% 지원
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며, 다자녀 가정의 경우 최장 8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니 원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이자지원 신청서, 대출사실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이 있으며, 이자 청구 시에는 이자납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3) 또는 광주여성가족재단(062-222-12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789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이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직접 입력: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지원 신청서
- 대출사실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자 청구 시(5월, 11월)에는 추가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자납입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신청 기한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 062-613-2283, 광주여성가족재단 / 062-222-1279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789
신청 전 확인사항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혼인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차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 지원 대상은 '21년 1월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에 한정됩니다.
- 지원 내용은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이자를 지원합니다(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 신청 방법은 직접 입력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필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 신청 시 이자지원 신청서, 대출사실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이자 청구 시에는 이자납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3
- 광주여성가족재단: 062-222-1279
상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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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3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78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