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 지원
식생활교육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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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
|---|---|
| 지원내용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 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식생활교육 지원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맞춤형 교육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식생활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
- 청소년
- 청년
- 노인
- 전 국민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와 그 학부모
- 20대와 30대의 청년 1인 가구
- 전 국민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9
지원 내용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은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생활 교육 인프라 구축: 교재, 인력, 시설 등 다양한 교육 자원을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 맞춤형 식생활 교육: 각 연령대와 필요에 맞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합니다.
-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지역 사회 및 대중에게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식습관을 확산하는 활동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 아래 이루어지며, 다른 세부 사항이나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031-8019-8162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정부24 공식 사이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식생활교육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방문신청: 해당 신청자는 지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결과 확인: 제출 후,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신청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전화: 031-8019-8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청기한은 사업공고에 따르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식생활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이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 선정기준에 따라 만3~5세 유아와 그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 가구도 포함됩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은 사업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공고를 점검해야 합니다.
- 필수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이며,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법령 관련 사항은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 관련 문의사항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연락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031-8019-816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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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식생활교육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