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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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은 흡연자와 관련된 집단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연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흡연자는 정기적인 상담 및 금연 보조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을 요약한 표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
| 지원내용 |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연중 신청 가능 |
금연환경조성을 통해 흡연자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생활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금연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집단
- 금연 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은 위의 대상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기준 또한 동일합니다. 즉, 지원 대상자들은 장애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집단 또는 금연 취약 사업장에서 생활하는 흡연자로 한정됩니다.
이 사업은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정기적인 방문 및 상담 서비스를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문 일정은 6개월 간 9회에 걸쳐 진행되며, 상담 시 호기 일산화탄소(CO) 측정과 금연 보조제, 행동강화 물품 등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지원 내용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에서는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아래와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정기 방문 및 상담: 6개월 간 총 9회의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 호기 일산화탄소(CO) 측정: 흡연자의 호기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 금연 보조제: 흡연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연 보조제를 제공합니다. 단, 위기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행동 강화 물품: 흡연을 줄이거나 중단하기 위한 행동 강화 물품이 제공됩니다.
본 사업의 지원 유형은 현물 지원이며, 신청은 기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금연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 02-3781-2221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금연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금연지원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통보합니다.
- 선정된 경우,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금연 보조제를 제공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내용은 해당 지역 금연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 주거지 증명서 (필요 시)
- 개별적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 문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집단, 금연 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특정 기한이 없으므로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해당 서비스는 6개월 동안 9회에 걸쳐 상담과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점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전화: 02-3781-2221)으로 연락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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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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