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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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터 금연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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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은 흡연자와 관련된 집단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연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흡연자는 정기적인 상담 및 금연 보조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을 요약한 표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내용
  • 정기적인 방문 및 상담 (6개월 간 9회)
  • 호기 일산화탄소(CO) 측정
  • 금연 보조제 제공 (위기청소년 제외)
  • 행동강화 물품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

금연환경조성을 통해 흡연자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생활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금연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집단
  • 금연 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은 위의 대상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기준 또한 동일합니다. 즉, 지원 대상자들은 장애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집단 또는 금연 취약 사업장에서 생활하는 흡연자로 한정됩니다.

이 사업은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정기적인 방문 및 상담 서비스를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문 일정은 6개월 간 9회에 걸쳐 진행되며, 상담 시 호기 일산화탄소(CO) 측정과 금연 보조제, 행동강화 물품 등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지원 내용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에서는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아래와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정기 방문 및 상담: 6개월 간 총 9회의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 호기 일산화탄소(CO) 측정: 흡연자의 호기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 금연 보조제: 흡연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연 보조제를 제공합니다. 단, 위기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행동 강화 물품: 흡연을 줄이거나 중단하기 위한 행동 강화 물품이 제공됩니다.

본 사업의 지원 유형은 현물 지원이며, 신청은 기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금연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 02-3781-2221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금연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금연지원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통보합니다.
  3. 선정된 경우,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금연 보조제를 제공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내용은 해당 지역 금연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 주거지 증명서 (필요 시)
  • 개별적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 문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집단, 금연 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특정 기한이 없으므로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해당 서비스는 6개월 동안 9회에 걸쳐 상담과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점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전화: 02-3781-2221)으로 연락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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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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