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전 필독 지원 대상·금액·신청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전 필독 지원 대상·금액·신청 관련 조회·신청 방법과 준비물, 주의사항을 한 번에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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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
매월 15만원 현금 지급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생계지원금 지급은 80세 이상이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특정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생계지원금 지급은 다음의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됩니다.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는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이나 추가적인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01
지원 내용
생계지원금 지급은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생활수준 조사결과 중위소득 50% 이하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매월 15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생계 지원을 통해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상시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조건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01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관할 국가보훈부 소속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후 결과를 공지받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소득재산신고서 1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지원 조건 및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01
신청 전 확인사항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자격 및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본인, 특수임무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출발 전에 해당 관청의 운영 시간 및 장소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해당 지원사업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준비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상정책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44-202-5412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위해서는 정부24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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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생계지원금 지급」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0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