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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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세대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취(창)업 후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자, 중·고등·대학교 졸업자 |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서 1년 6개월 이상 입소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소자에게 1,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 수원시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입소한 세대여야 합니다. 이 세대는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1) 입소 기간 동안 직업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수료한 자
- 2) 취업 또는 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자
- 3) 입소 기간 중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자
위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정보나 조건은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성정책과 또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청과 필요한 서류는 공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처: 경기도 수원시 정부24
지원 내용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지원금액: 퇴소자에게 1,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입소한 세대 중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퇴소 후 관내에 거주할 예정인 세대만 해당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 수원시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 상담을 받습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 자립계획서
-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 수원시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지원대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입소한 세대는 반드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 취업 또는 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해 온 경우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 지원내용: 퇴소자에게는 1,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서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계획서, 확약서, 자격 입증 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및 지출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정책과: 031-5191-2498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 031-216-9081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수원시의 공식 홈페이지 및 관련 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수원시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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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1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