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대구시 주민등록자 및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인 경우) |
|---|---|
| 지원내용 |
|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은 대구시에 주민등록된 출산 가정에 대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도 일정 금액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입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2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모든 출산 가정입니다.
- 거주 요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아 또한 대구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해당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돌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세부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대구광역시 소관기관의 공식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해당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20
지원 내용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제공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되며, 2026년 출생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일부 경비가 지원됩니다.
- 가구당 최대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위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구광역시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선택: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본인부담금 지원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따른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파견(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20
신청 전 확인사항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모든 출산가정입니다.
- 신청자는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아의 주민등록지도 대구시에 있어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되며, 2026년 출생아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도 필요합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 중구보건소: 053-661-3827
- 대구 동구보건소: 053-662-3232
- 대구 서구보건소: 053-663-3169
- 대구 남구보건소: 053-664-3663
- 대구 북구보건소: 053-665-3253
- 대구 수성구보건소: 053-666-3146
- 대구 달서구보건소: 053-667-5644
- 대구 달성군보건소: 053-668-3134
- 대구 군위군보건소: 054-380-7438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
- 대구광역시 아동돌봄사업 안내
-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2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