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의 주요 기능과 무료로 쓸 수 있는 범위, 설치·시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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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지정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자. 다만,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은 제외. |
|---|---|
| 지원내용 | 1인당 연 1회, 50만원 이내의 본인부담금 지원.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 만성질환 치료 시술은 지원 가능.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달서구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 사업은 입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에 한해 연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상시 가능하니 필요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처](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700000011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위급한 상태에 있으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 능력이 없는 자
- 기타 진료비 부담 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는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1인당 연 1회, 50만원 이내로 한정되며,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 수술,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비급여 항목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폐결핵 등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의사 소견서 필요).
지원 사항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능하며, 퇴원 후 요청 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정부24 공식 데이터
지원 내용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 지원액: 1인 연 1회, 최대 50만원 이내의 본인부담금 지원
- 적용조건: 무료진료사업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제외사항:
-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비급여 항목 중 식대, 상급 병실료, 피부질환 및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간병비 등은 지원 불가
- 단, 폐결핵 등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지원 가능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퇴원 후 요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서류는 입원확인서 및 무료진료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을 받으시려면 아래의 신청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습니다.
- 입원확인서와 무료진료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확인서
- 무료진료비 신청서
- (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미확인 시) 진단서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퇴원 후에는 지원 요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정책과(053-667-3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www.gov.kr
신청 전 확인사항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 서비스에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이 위급한 상태이지만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은 1인 연 1회, 최대 50만원 이내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예: 식대, 상급 병실료 등)에 대한 확인을 꼭 해주세요.
- 신청은 입원 후 퇴원 시에 요청할 수 없으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입원확인서 및 무료진료비 신청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입원확인서에 진단명이 없을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달서구 복지정책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53-667-3574.
출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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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700000011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