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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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의 주요 기능과 무료로 쓸 수 있는 범위, 설치·시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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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지정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자. 다만,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은 제외.
지원내용 1인당 연 1회, 50만원 이내의 본인부담금 지원.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 만성질환 치료 시술은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달서구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 사업은 입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에 한해 연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상시 가능하니 필요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처](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700000011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위급한 상태에 있으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 능력이 없는 자
  • 기타 진료비 부담 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는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1인당 연 1회, 50만원 이내로 한정되며,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 수술,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비급여 항목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폐결핵 등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의사 소견서 필요).

지원 사항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능하며, 퇴원 후 요청 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정부24 공식 데이터

지원 내용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 지원액: 1인 연 1회, 최대 50만원 이내의 본인부담금 지원
  • 적용조건: 무료진료사업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제외사항:
    •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비급여 항목 중 식대, 상급 병실료, 피부질환 및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간병비 등은 지원 불가
    • 단, 폐결핵 등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지원 가능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퇴원 후 요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서류는 입원확인서 및 무료진료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을 받으시려면 아래의 신청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습니다.
  2. 입원확인서와 무료진료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확인서
  • 무료진료비 신청서
  • (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미확인 시) 진단서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퇴원 후에는 지원 요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정책과(053-667-3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www.gov.kr

신청 전 확인사항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 서비스에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이 위급한 상태이지만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은 1인 연 1회, 최대 50만원 이내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예: 식대, 상급 병실료 등)에 대한 확인을 꼭 해주세요.
  • 신청은 입원 후 퇴원 시에 요청할 수 없으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입원확인서 및 무료진료비 신청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입원확인서에 진단명이 없을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달서구 복지정책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53-667-3574.

출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식 사이트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700000011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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