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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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
| 지원내용 | 청년부부당 300천원,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급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달서구에서 청년부부를 위한 결혼축하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는 19세~39세 부부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청년부부당 300천원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7000000501)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부부입니다:
-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19세에서 39세까지의 부부입니다.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모두 19세에서 39세까지이며,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처URL
지원 내용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서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는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부부당 300천원으로 지급되며,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에는 지원액의 50%인 150천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방법은 온누리 상품권(지류) 형태로 제공되며, 청년부부는 신청기한 내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19세에서 39세 사이여야 하며,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도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구비서류로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족정책과에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달서구 가족정책과 / 053-667-3546
출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7000000501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가족정책과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과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결과 통보를 기다리며, 지원금은 온누리 상품권(지류)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도장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달서구 가족정책과 / 053-667-3546
출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에 신청하기 전, 다음의 확인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가 포함됩니다.
- 지원요건: 부부 모두 19세~39세이며,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일까지 거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이 지원되며,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가 지급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달서구 가족정책과에 전화(053-667-3546)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70000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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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700000050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