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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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은 학대피해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 서비스를 포함하며, 전용쉼터에서는 법률 지원과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대피해노인
- 학대피해노인의 가족
선정 기준 역시 위의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대피해를 경험한 노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노인 인식 개선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이나 변동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90
지원 내용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은 학대피해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 현장조사 및 판정
- 노인인권 보호
- 노인학대 예방
- 노인 인식 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 법률 지원
-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이러한 서비스는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 시 법률적 지원과 전문 상담도 포함됩니다.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9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 상담 후, 필요한 지원이 결정되면 공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학대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예: 진단서, 신고서 등)
- 기타 요구되는 서류 (상담 시 안내받음)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방문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에 대한 신청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가까운 노인보호전문기관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및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노인인권보호를 제공하며, 쉼터에서는 일시 보호 및 법률 지원을 받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하시거나 1577-13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24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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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5-11-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9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