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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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 요양 1~2등급 수급자와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가 가능한 이들에게 제공됩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
|---|---|
| 지원내용 | 장기 요양급여(신체활동 지원, 교육훈련 등)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의사소견서, 건강진단서 등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3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특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가 가능한 수급자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상기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더 자세한 사항 및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30
지원 내용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와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가 가능한 이들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함께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의사소견서 및 건강진단서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고,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3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의 신청은 다음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작성합니다.
- 관할기관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신청은 상시 가능하므로 필요 시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신청 전 확인사항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를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의 확인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놓치기 쉬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구비서류를 사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의사소견서,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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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2-2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3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