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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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서비스는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라 지원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지급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자원관리과 /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은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관하며,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종량제봉투가 무상으로 지원되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 문의는 자원관리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문의: 자원관리과 / 031-345-2845
출처: 경기도 의왕시 정부24 공식 사이트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제공됩니다. 이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지급 횟수: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유형: 현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상 지원되는 종량제 봉투의 수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자원관리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원관리과 / 031-345-2845
출처: 경기도 의왕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58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가지고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를 방문합니다.
-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대상자 신분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031-345-28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의왕시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 지원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가 상·하반기 년 2회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은 반드시 방문신청으로 진행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정확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장소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지원조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전화: 031-345-284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출처: 경기도 의왕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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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58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