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정 |
• 신규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이용 시, 초과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 (최대 10시간) |
직접 입력 | 매월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동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규 가정에 첫 회 2시간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고 120시간 이상 이용 시 초과 시간에 대한 지원도 제공됩니다. 신청은 매월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의왕시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 대상 가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가정
- 다자녀 가정
- 한부모 가정
- 장애인 가정
이와 같은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이 판별됩니다. 또한,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선결제해야 하며, 이후 본인 부담금을 이용자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최신 기준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출처
지원 내용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첫 회 1일 2시간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초과 이용한 시간에 대해 자기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후 본인 부담금을 미리 결제한 뒤, 해당 금액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 및 구비서류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은 소관기관인 경기도 의왕시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의왕시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직접 제출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그 외 양육공백에 따라 필요한 서류
상세한 구비서류 목록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매월 진행되며, 접수 후 본인부담금은 이용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추가 문의는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의왕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46
신청 전 확인사항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를 활용하여 정확한 지원 유형을 확인하십시오.
-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선결제 후, 본인부담금이 이용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는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다르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매월 가능하므로 기간 내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신청 방법은 직접입력으로 이루어지며, 제출 후 결과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의왕시 법령 및 정책안내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4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