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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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
| 지원내용 | 쓰레기봉투 월 1인당 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월 1인당 10리터 지원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은 신청이 필요 없으며, 필요할 때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032-509-6464)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본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모든 개인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가 월 1인당 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 월 1인당 10리터로 제공됩니다. 지원은 현물로 이루어지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문의는 사회보장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출처URL)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쓰레기봉투: 매월 1인당 20리터 지원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매월 1인당 10리터 지원
이 지원은 현물로 제공되며,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은 상시신청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사회보장과(전화: 032-509-6464)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원 조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400000010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의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참고하세요.
- 지원 대상 확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이해: 월 1인당 20리터의 쓰레기봉투와 10리터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 지원됩니다.
- 지속적 지원: 특별한 신청 없이 상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없습니다. 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2-509-6464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4000000103
신청 전 확인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을 신청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지원 대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월 1인당 20리터의 쓰레기봉투와 10리터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조건: 자세한 지원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보장과로 연락해 주세요: 032-509-6464.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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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400000010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