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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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 수도요금 10㎥ 이하 면제 | 방문신청 (관할 읍면 접수) | 상시신청 |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는 연천군에서 수도요금의 10㎥ 이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연천군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지원되는 수도요금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총 사용수량의 10㎥ 이하에 대해서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본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신청자는 지원 대상자 확인을 위해 관할 읍면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해당 읍면의 공문 접수를 통한 검토 후 감면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공식 기관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천군, 출처URL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법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 감면 규정: 총 사용수량의 10㎥ 이하에 대해서 수도요금이 면제됩니다.
- 지원 유형: 기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능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 (수용가번호 확인)
- 신청 절차: 신청인은 대상자 확인을 위해 관할 읍면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가 진행됩니다. 이후 감면이 적용됩니다.
- 문의처: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전화: 031-839-4312)
자세한 사항 및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연천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1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수도요금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관할 읍면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읍면에서 제출 서류를 접수한 후,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 검토 결과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 (수용가번호 확인 필수)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읍면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연천군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연천군의 해당 읍면으로 방문하여 증명서 및 수도요금 고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대상자 확인 절차를 위해 관할 읍면의 공문 접수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항상 최신 기준과 세부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는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로, 궁금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위 사항을 유의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연천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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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연천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12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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