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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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으로, 교육활동비 및 고등학생의 교과서비, 입학금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로 접수 가능합니다.
출처: 경기도 수원시 정부2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학생
- 해당 학생은 초등학생,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어야 함
이 지원의 목적은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금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출처URL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502,000원
- 중학생: 699,000원
- 고등학생: 860,000원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이 지원금액은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해당 금액은 학교에 직접 지급됩니다.
- 입학금: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지급
- 수업료: 분기별 1회 지급
- 지원 방식: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 1회 지원됩니다.
위의 지원내용은 교육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부적인 지원조건이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세요.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 통장사본
- 신분증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
경기도 수원시,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비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해당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입니다. 미비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이 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되며, 세부 금액은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
출처: 경기도 수원시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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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0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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