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ℹ️ 본 페이지는 공식 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안내이용·조회·안내공식 절차 안내
✔ 이용·조회·안내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이용 방법 안내✓ 공식 접속 경로✓ 최신 기준

바로 확인하기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1.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거주기간 5년 이내인 자(2016. 01. 01. 이후)
2. 농어촌 전입 이후 1년 이상 농어촌 외 지역 거주자
1.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100% 보조, 가구당 5백만원 한도)
2.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보조 50%, 1인당 600만원 한도, 영농기반 조성비용 지원)
방문신청 매년 1월

본 지원 사업은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즉, 동에서 읍·면으로 전입한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사업에 신청 가능하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 기준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05

지원 내용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5백만원
    • 지원 비율: 100% 보조
  •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600만원
    • 지원 비율: 보조 50% (군비 50%, 자담 50%)
    • 지원항목: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매년 1월에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귀농 및 귀촌을 원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신청은 다음의 단계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
  • 거주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 등본)
  • 농업 관련 이력서 또는 농업 교육 이수 증명서(해당 시)
  • 기타 필요서류(신청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신청은 매년 1월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기관인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곡성군 공식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내(2016. 01. 01. 이후)에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 농촌지역으로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가구당 5백만원 한도로 보조 100%가 지원됩니다.
  • 신청하기 전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정확한 신청 기한이 매년 1월임을 유념하십시오.
  •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등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관련 지원은 보조 50%(군비 50%, 자담 50%)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 정확한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문의 처로 연락하시길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링크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0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정보 안내 서비스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