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금 지원
귀농인 정착금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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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귀농인 정착금 지원’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인 세대주에게 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 3년 이내, 2인이상의 가족 세대를 구성한 귀농인 세대주 |
|---|---|
| 지원내용 |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게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세대주가 만 65세 이하이고 농촌으로 이주한 지 3년 이내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관할 여수시 농촌진흥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니,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인 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귀농인 세대주입니다.
-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가족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농촌地域으로의 정착을 지원하며,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현금 형태로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여수시 농촌진흥과 / 061-659-4437
출처: 여수시 정부24 공식 데이터
지원 내용
귀농인 정착금 지원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인 세대주에게 매월 정착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이며, 2인 이상의 가족 세대를 구성한 특성의 귀농인 세대주입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매월 30만원
- 지원 기간: 12개월간
- 지원 대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
- 지원 유형: 현금
위의 금액 및 조건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공식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기관의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인 정착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수시 농촌진흥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거주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 귀농교육(100시간) 수료증 사본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농촌진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61-659-4437)
출처: 여수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1000000119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인 정착금 지원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중요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이며, 2인 이상의 가족 세대를 구성한 귀농인 세대주이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니, 방문 전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구비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가야합니다.
- 구비서류: 실거주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초본, 영농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여수시 농촌진흥과에 대한 추가 문의는 전화(061-659-4437)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여수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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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인 정착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100000011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