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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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
| 지원내용 |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
본 지원 사업은 귀농인 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 정착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농어촌 지역으로의 전입 후 5년 이내에 있는 65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여야 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농촌진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여수시 공식 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주입니다.
- 농어촌지역에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세대주
- 65세 이하의 세대주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귀농인에 한해 주택 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농촌진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659-4437)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1000000109
지원 내용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의 가족을 구성하고 65세 이하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귀농인이 주택을 구입(임차)할 때 필요한 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지원 내용에는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금액이나 지원 한도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출처: 여수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1000000109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방문신청: 신청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신청은 2월 중순까지 이루어야 하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가주택수리 계획서(견적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건물)
- 농가주택 확인서
-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신청 관련 궁금한 점은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여수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1000000109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신청기한: 신청은 2월 중순까지 가능하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가주택수리 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계약서, 확인서 등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방문할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 통보: 신청 후 결과 통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1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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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100000010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