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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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예우,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 | 매월 7만원 지원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7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선순위유족(수권자)에게 지원됩니다: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매월 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 출처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7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으로 한정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0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의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
신청은 상시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청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시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는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입니다.
- 아래의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02-3396-5305
서울특별시 중구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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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2-05.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0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