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다음 요건 충족: |
|---|---|
| - 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
|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구미시 거주자 | |
|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 -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 |
| 지원내용 | 현금으로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최대 14일간 1,123,360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2026.1.1.~2026.12.31. |
구미시에서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를 지원합니다. 세부 기준을 갖춘 신청자는 최대 1,123,360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노동복지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미시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거주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노동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구미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690
지원 내용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구미시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 지원내용: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지원 금액: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1일 80,240원
- 최대 14일 지원하여 총 1,123,360원
- 지원형태: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 대상 진료: 입원, 입원 연계 외래 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자세한 사항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구미시청 노동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구미시 공식 사이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구미시청 노동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
-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 054-480-6212
출처: 구미시청 www.gov.kr
신청 전 확인사항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하며, 최근 3개월 이상 적정한 근로(소득)를 유지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구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가구 소득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의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 전화번호: 054-480-6212
더 많은 정보는 구미시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구미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690)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69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