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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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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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구미시 거주 30~45세, 2025. 1. 1. 이후 혼인신고,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미시 거주자.
지원내용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50만원씩 2회), 부부 중 1명만 거주 시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01.01~2026.12.31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은 30~45세의 구미시 거주자로, 2025년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은 100만원이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노동복지과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구미시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45세 이하의 개인(부부 모두 45세 이하이어야 함)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 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거주해야 함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거주하는 경우, 50만원이 지급됨
  • 혼인신고자는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48일 이상 근로하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해야 함
  • 지원은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됨

자세한 내용 및 기타 지원 조건은 구미시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구미시 노동복지과, 054-480-6212

출처: 경상북도 구미시 www.gov.kr

지원 내용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은 30세부터 45세까지의 구미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100만원
  • 지급 방식: 카드형 구미사랑으로 지급되며, 충전 방식으로 1차 50만원, 2차 5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지원 유형: 현금

이 지원금은 생애 최초 결혼 시 1회만 지급되며,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거주할 경우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해당 주에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자가 6개월 간 최소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구미시 노동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구미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70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구비서류 준비: 지원에 필요한 문서를 모두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구미시 노동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 결과 확인: 제출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서약서[대표 신청인]
  • 지원신청서[대표 신청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부 각각 작성]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기준 확인자]
  • 주민등록등본[부부 6개월 이상 주소 동일 시 대표 신청인만]
  •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포함)[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기준 확인자]
  •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기준 확인자]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근로기준 확인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표 신청인]
  • 신분증 사본[부부 각각 첨부]

정확한 정보 및 신청 조건에 대한 내용은 구미시 노동복지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구미시 노동복지과 / 054-480-6212

출처: 경상북도 구미시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45세 이하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4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은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 시까지 구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부부 중 1명이 구미시에만 거주하는 경우 50만원이 지급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하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이행서약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구미시 노동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054-480-6212

출처: 경상북도 구미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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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70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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