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
|---|---|
| 지원내용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단순 개보수 제외, 부지 관련 비용은 자부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공모기간 내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도매시장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후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련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의 주요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입니다. 해당 도매시장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하며, 이 연구용역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 연구용역은 ‘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것에 한하며, 2017년에 수행된 연구용역은 시설정비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가 결정됩니다.
- ‘18년 1월 1일 이후에 추진되는 관련 연구용역은 기존 연구과제에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를 추가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 이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은 포기일로부터 5년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3년 평균 도매시장 평가결과에서 하위 30%에 해당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조건과 기준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9
지원 내용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합니다:
- 공사비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 경비
단, 단순 개보수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부지 관련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즉, 부지구입 및 정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련 서류로는 신청서,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사업추진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전문기관을 통해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방문신청을 통해 위의 서류를 제출하며, 공모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 사업추진계획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9
신청 전 확인사항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해당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여야 합니다.
-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해야 하며, 이 용역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연구용역만 유효하며, 2017년 이전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에 따라 유효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해당 도매시장이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지나야 지원 대상입니다.
-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사는 지원하지만, 단순 개보수는 지원되지 않으며, 부지 관련 비용은 전액 자부담입니다.
- 기 선정된 사업자 또는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지원 내용을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2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061-931-1043
더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 기술창업자금 지원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에너지절감시설지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스마트팜 장비지원
-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
-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