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 지원다문화 미래설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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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관내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정 여성) - 한국 정착 2년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 | 다문화미래설계프로그램(꿈을job자!) : 9,000천원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취업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꿈을job자!'는 한국에서 2년 이상 정착한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9,000천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구비서류는 유선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진천군 가족센터 / 537-5431
출처: 진천군 정부2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 지원(다문화 미래설계)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청북도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정 여성)
- 한국에 정착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미래설계프로그램인 '꿈을job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을 지원하며, 지원 방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이나 세부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진천군 가족센터 / 537-5431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출처URL
지원 내용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 지원(다문화 미래설계) 프로그램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명: 다문화미래설계프로그램(꿈을job자!)
- 지원금액: 9,000천원
해당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진천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즉 다문화가정 여성 중에서 한국에 정착한 지 2년 이상 되었고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진천군 가족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537-5431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진천군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 지원(다문화 미래설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진천군 가족센터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지원 결과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정착기간 및 취업 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유선으로 문의하여 확인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가족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537-5431입니다.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정부24
신청 전 확인사항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전, 아래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신청자는 한국에 정착한 지 2년 이상이며,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전 해당 기관에 유선 문의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부족한 서류나 정보로 인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다문화미래설계프로그램(꿈을job자!)의 지원금은 9,0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진천군 가족센터(전화: 537-5431)로 직접 문의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세요.
이외의 문의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진천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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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 지원(다문화 미래설계)」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4-22.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2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