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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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민간, 가정어린이집 재원 아동 (만3세~만5세) |
|---|---|
| 지원내용 | 민간 어린이집: 만3세(132,000원), 만4세(107,000원), 만5세(102,000원) 가정 어린이집: 만3세(140,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충청북도 진천군에서는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27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은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아동: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의 어린이
- 어린이집 유형: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지원 기준에 따라,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어린이집 유형 | 만 3세 | 만 4세 | 만 5세 |
|---|---|---|---|
| 민간어린이집 | 132,000원 | 107,000원 | 102,000원 |
| 가정어린이집 | 140,000원 | 122,000원 | 117,000원 |
이 외의 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가족친화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가족친화과 / 043-539-3974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27
지원 내용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에서 만 5세 아동의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 유형 | 만 3세 | 만 4세 | 만 5세 |
|---|---|---|---|
| 민간 어린이집 | 132,000원 | 107,000원 | 102,000원 |
| 가정 어린이집 | 140,000원 | 122,000원 | 117,000원 |
지원 형태는 현금으로, 추가 보육료에 대한 감면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친화과(전화: 043-539-39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건 및 세부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진천군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관할 기관인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지원금 지급에 대한 안내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아이의 주민등록등본
- 어린이집 등록증 사본
- 부모의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족친화과(전화: 043-539-3974)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부터 만 5세 아동
- 지원 내용: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각 연령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지원 금액:
- 민간 어린이집: 만 3세(132,000원), 만 4세(107,000원), 만 5세(102,000원)
- 가정 어린이집: 만 3세(140,000원), 만 4세(122,000원), 만 5세(117,000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능
-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지원
신청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전화번호 - 043-539-3974
자세한 정보 및 최신 기준은 정부24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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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4-2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2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