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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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된 지렁이 사육농가 |
|---|---|
| 지원내용 |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지원한도: 5,000만원/호, 보조 40%, 자담 60%)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 사업은 축산업 허가 농가 및 관련 조직체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5,000만원의 시설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상시적으로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업 허가(등록)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
-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된 지렁이 사육농가
해당 지원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 또는 조직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유형은 기타로 분류되며, 지원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원 한도는 5,000만원이며, 보조금 40%와 자담 60%로 구성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축산정책과 / 061-286-6552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92
지원 내용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
-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된 지렁이 사육농가
- 지원내용: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한도: 5,000만원/호
- 보조금 비율: 40% (자부담: 60%)
위의 지원 내용은 축산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방문신청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는 축산정책과(061-286-6552)를 통해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92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축산업 허가(등록)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된 지렁이 사육농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준비 서류 수집: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확인합니다.
- 방문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
- 퇴비부숙도 검사 결과서
-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축산정책과(061-286-655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 신청을 고려할 때,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농가인지 확인하세요.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된 지렁이 사육농가만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및 한도를 숙지하십시오.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중 보조금은 40%, 자담은 60%입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준비물을 사전에 체크하고 방문 계획을 세우세요.
- 신청 기한이 상시신청임을 잊지 마세요. 즉,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 전화 061-286-6552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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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9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