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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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가정위탁아동 |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지급 및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지급 | 신청불필요 | 상시신청 |
가정위탁아동에게는 정기적으로 생계비와 명절에 생필품비가 지원됩니다. 생계비는 매월 5만원, 설과 추석에는 각각 3만원이 지급되며,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연천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10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위탁아동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은 위탁가정에 의해 양육되고 있어야 합니다.
- 이미 주어지는 혜택이나 지원 제도를 통해 중복 수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자격요건에 따른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가정위탁아동에게 3, 6, 9, 12월에 생계비(5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설과 추석에는 생필품비(3만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필요하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031-839-293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 연천군 정부24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은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생계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50,000원의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생필품 지원: 또한, 가정위탁아동은 설날과 추석 시기에 각각 30,000원의 생필품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회복지과 / 031-839-2936
출처: 경기도 연천군 정부24 공식 사이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은 신청 절차가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음의 단계에 따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인 가정위탁아동임을 확인합니다.
-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항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는 상시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위탁아동 확인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기타 필요 서류(상황에 따라 추가 요구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31-839-2936.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 연천군 정부24
신청 전 확인사항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으로,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지원내용: 지원되는 생계비(3, 6, 9, 12월 각 5만원)와 생필품비(설, 추석 각 3만원)의 지급 방법을 알아두세요.
- 신청방법: 특별한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지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 시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여부: 지원 조건이 충족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세한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전화: 031-839-2936)로 문의하여 상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과 관련하여 더욱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연천군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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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연천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10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