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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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은 경기도 구리시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지원은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참여자는 현금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
|---|---|
| 지원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학원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아동복지법 제5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가족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구리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0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가정위탁아동 중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아동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해 마련된 지원으로,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를 최대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동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정위탁아동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 형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구비서류로 신청서와 함께 학원 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나 추가적인 지원 자격 등은 경기도 구리시청 가족복지과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 031-550-8717
출처: 경기도 구리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04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은 경기도 구리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대상은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이 지원은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형태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 중, 고 재학생의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에 대한 영수증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가족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550-8717)
더 많은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구리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0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는 구리시청 가족복지과를 방문합니다.
- 방문 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지원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의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지원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구리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04
신청 전 확인사항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이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는 최대 1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하며,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한 시점에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와 함께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의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구리시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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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구리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0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