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구리시 거주자) |
|---|---|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약제비 지급 (일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약품 포함) |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 신청 가능 |
구리시에서는 난임부부에게 시술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는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난임부부로, 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구리시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주소지 구리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해당 지원은 지원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난임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출에 대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신청자는 반드시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타 추가적인 기준은 구리시 보건소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550-8669)
출처: 경기도 구리시 정부24 공식 데이터
지원 내용
구리시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난임부부에게 원외약 처방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는 자
- 지원금액: 난임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를 지원하며, 특정 비급여 약제의 일부 본인부담금도 포함됩니다.
- 비급여 약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확인된 약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약제는 황체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최대 지원금: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건이나 변경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구리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298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세요.
- 신청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리시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서 1부
- 시술확인서 1부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 처방전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 (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각 1부
- 신청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1부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구리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298
신청 전 확인사항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구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가능 대상자는 현재 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입니다.
-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에는 청구서, 시술 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신청자 본인의 통장사본이 포함됩니다.
-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으며,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구리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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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구리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298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