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종류 총정리|지

ℹ️ 본 페이지는 공식 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 안내이용·조회·안내공식 절차 안내
✔ 이용·조회·안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종류 총정리|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종류 총정리|지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이용 방법 안내✓ 공식 접속 경로✓ 최신 기준

바로 확인하기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종류 총정리|지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 제외) 치료지원비 지원 (월 16만원, 실비 지원, 잔액 이월 없음,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방문신청 상시신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된 영아 및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재학생에게 월 16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연중 상시로 이루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을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의 영아
  • 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단,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월 최대 16만원까지 실비로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를 이용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 02-399-9728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7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치료지원비가 포함됩니다. 이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지원비: 월 16만원 지원
  • 지원방식: 지원금은 1일 횟수에 제한없이 실비로 지원되며, 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결제 방식: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합니다.

해당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언제든지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설정되어 있어, 필요 시 언제든지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문의(전화: 02-399-9728)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건 및 기타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상세 정보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를 받은 후, 지원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특수교육대상자 확인서
  • 치료지원 제공기관의 정보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등)

지원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 02-399-9728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부24

신청 전 확인사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및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하며,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매월 16만원의 치료지원비가 지원되며, 1일 횟수에 제한 없이 실비가 지원됩니다. 치료비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 여부는 신청서 접수 후 검토 및 결정됩니다.
  • 법적 근거: 이 서비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02-399-9728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7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정보 안내 서비스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