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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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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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의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으로의 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따라 상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비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10000002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이 지원 제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LPG 사용을 통해 가정의 화재 및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물이며, 자부담 비용은 5만원 원칙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1544-4500). 추가적인 세부사항 및 신청 기한은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출처)

지원 내용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항목: 금속배관으로의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 형태: 현물 제공
  • 자부담 비용: 50,000원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 예산 자원에 따라 면제)

이 지원은 LPG호스를 사용 중인 가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출처: 산업통상부 링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을 요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LPG호스 사용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해당 시)

신청 기한 및 기타 세부사항은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도 권장드립니다.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출처: 산업통상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100000020

신청 전 확인사항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원형태: 현물 지원으로, 자부담 비용이 기본적으로 5만원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 예산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ㆍ군ㆍ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각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청기한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의 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가 포함됩니다.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으로,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산업통상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100000020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 데이터 기준일: 2025-12-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10000002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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