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금 신청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조회·신청 총정리
■ 건설공제금이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 건설사업주가 근로일수별 공제부금 납부
· 2026년 기준 1일 5,750원 적립
· 적립일수 252일 이상 시 퇴직공제금 수령 가능
·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운영
건설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더라도 근로일수가 합산되어 적립됩니다.
■ 적립 구조
건설사업주(시공사·하도급사)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공제부금: 2026년 기준 1일 5,750원 (매년 인상)
적립 방식: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자동 적립
이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매년 이자율 고시, 복리 적용
전자카드: 출퇴근 자동 기록으로 누락 없이 적립
■ 지급 대상
1. 일반 퇴직: 건설업 퇴직 + 적립일수 252일(약 1년) 이상
2. 고령: 만 60세 이상이면 종사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3. 소액 지급: 만 65세 이상이면 252일 미만도 수령 가능
4. 사망: 근로자 사망 시 유족이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 → 퇴직공제금 신청
모바일: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앱
방문: 건설근로자공제회 각 지사
전화: 1666-1122 (평일 09:00~18:00)
필요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퇴직확인서
신청 후 14영업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예상 수령액
퇴직공제금 = 적립일수 × 일일 공제부금 + 이자
· 적립일수 500일: 약 287만 원 + 이자
· 적립일수 1,000일: 약 575만 원 + 이자
· 적립일수 3,000일: 약 1,725만 원 + 이자
5년간 미청구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