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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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빈집 소유자 본인 또는 가족(동의서 제출),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 5년 운영관리 마을 대표 협약서 필수 |
|---|---|
| 지원내용 | 주택 리모델링비 개소당 21.5백만 원 지원(보조 100%),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등 주거시설 수리에 사용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택 리모델링 비를 최대 21.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빈집 소유자가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5년간 운영 관리할 해당 마을 대표 협약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빈집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빈집 소유자는 단독주택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며, 대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및 을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약정한 귀농․귀촌인의 거주 기간에도 갑구 및 을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미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신규 조성 마을 내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물은 적법한 허가를 득해야 하며, 상속 중인 주택은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구비서류 및 최신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780-8085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공식 사이트
지원 내용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사업에서는 빈집 소유자가 신청 시 개소당 21.5백만 원의 주택 리모델링비를 지원합니다. 이 보조금은 100% 보조로 제공되며,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빈집 리모델링
- 보일러 교체
- 지붕, 부엌, 화장실 등의 개량
단,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예: 창고 등)의 수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주와 마을 간에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 협약(5년)을 체결해야 하며, 사업 신청 시에는 마을의 보금자리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명단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단독주택인 빈집의 소유자로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주택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및 을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 중인 주택은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며, 건물은 적법한 허가를 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정부24 공식 페이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신청자는 빈집 소유자가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여 구례군청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와 건물 각 1부)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동의서
-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 협약서
- 보금자리 운영마을 위원회 구성 명단
- 토지사용승낙서
- 빈집 현황 사진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부서에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063-780-8085)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누리집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빈집 소유자는 반드시 마을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운영 관리에 대한 협약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그리고 주거시설 수리에 국한되며,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의 수리는 제외됩니다.
- 신청자는 단독주택인 빈집의 소유자여야 하며,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제한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특히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상속 중인 주택의 경우,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며,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세한 사업 안내는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780-8085)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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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700000013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