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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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 장애인 및 보호자 5.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법률 관련자 9.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별 임무 유공자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12.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5. 종로구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한 사람 17.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100% 또는 50% 감면 | 신청불필요 | 상시신청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특정 대상에게 구립 미술관 관람료를 100% 또는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는 외교 인사,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종로구 거주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필요 없으며, 언제든지 관람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문화과 / 02-2148-1812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4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람료 100% 감면 대상: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50% 감면 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43
지원 내용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람료 100% 감면 대상: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사람
- 장애인 및 그 보호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 국가유공자 등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해당자)
-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해당자)
- 참전유공자 예우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해당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해당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해당자)
- 의사상자 예우 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해당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자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 감면 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한복착용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름)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감면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문화과(전화: 02-2148-1812)로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24 공식 사이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은 신청이 필요 없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경우, 관람 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을 받기 위한 단계별 절차입니다:
- 관람하고자 하는 구립 미술관에 방문합니다.
- 입장 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관람료 감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65세 이상의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및 보호자의 경우)
-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및 해당 인원)
- 다둥이 행복카드 (다둥이 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등본 (종로구 거주자 확인용)
- 한복 착용 증명서 (한복 착용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148-1812). 관람료 감면에 관한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람료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국빈, 6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장애인 및 보호자 등입니다.
- 관람료 50% 감면 대상에는 종로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한복을 착용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신청이 필요 없지만, 관람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나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관람료 감면 혜택은 상시 제공되므로 특별한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 상세 여부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148-1812
-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24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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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휴대폰 요금 50 할인 65세 이상 통신비 감면 신청
- 아동양육시설 위문
-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4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