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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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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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 장애인 및 보호자
5.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법률 관련자
9.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별 임무 유공자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12.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5. 종로구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한 사람
17.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100% 또는 50% 감면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특정 대상에게 구립 미술관 관람료를 100% 또는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는 외교 인사,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종로구 거주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필요 없으며, 언제든지 관람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문화과 / 02-2148-1812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4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람료 100% 감면 대상: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50% 감면 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43

지원 내용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람료 100% 감면 대상: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사람
  • 장애인 및 그 보호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 국가유공자 등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해당자)
  •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해당자)
  • 참전유공자 예우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해당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해당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해당자)
  • 의사상자 예우 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해당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자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 감면 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한복착용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름)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감면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문화과(전화: 02-2148-1812)로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24 공식 사이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은 신청이 필요 없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경우, 관람 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을 받기 위한 단계별 절차입니다:

  1. 관람하고자 하는 구립 미술관에 방문합니다.
  2. 입장 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3.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관람료 감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65세 이상의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및 보호자의 경우)
  •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및 해당 인원)
  • 다둥이 행복카드 (다둥이 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등본 (종로구 거주자 확인용)
  • 한복 착용 증명서 (한복 착용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148-1812). 관람료 감면에 관한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람료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국빈, 6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장애인 및 보호자 등입니다.
  • 관람료 50% 감면 대상에는 종로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한복을 착용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신청이 필요 없지만, 관람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나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관람료 감면 혜택은 상시 제공되므로 특별한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 상세 여부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148-1812
  •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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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4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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