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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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업경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65세 이하의 영농 종사자 |
|---|---|
| 지원내용 | 농가 70세대에 세대당 1,500천원 지원. 지원 조건은 도비 20%, 시군비 80%이며, 특정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지원 항목과 함께 전반적인 귀농 활동을 도와줍니다. 지원금은 최대 1,500천원으로, 농업 관련 교육 및 자격증 취득비용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43
출처: 경상남도 공식 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individuals입니다.
-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후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자
- 65세 이하의 자
-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 이내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은 제한하지 않음
위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출처URL
지원 내용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가 조성한 프로그램으로, 농촌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지원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 지원금액: 지원은 총 70세대에 대해 제공되며, 각 세대당 1,500천원(1,500,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조건: 지원금의 출처는 도비 20%와 시군비 80%로 나누어 부담됩니다. 추가적인 소요비용은 해당 농가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 있는 농가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귀농교육, 농업 분야 교육 수강료, 컨설팅 비용, 농업 분야 선진지 견학비, 국내외 각종 행사 참가비,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 및 농기계 임차료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안내와 지원 사항은 경상남도에서 확인 가능하니, 관련 정보를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19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먼저, 경상남도 또는 관할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 여부가 통지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사업 신청 및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기타 서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상남도: 055-211-6243
창원시: 055-225-5432
진주시: 055-749-6137
사천시: 055-831-3771
김해시: 055-350-4056
밀양시: 055-359-7117
거제시: 055-639-6384
양산시: 055-392-5303
의령군: 055-570-4223
함안군: 055-580-4423
창녕군: 055-530-7593
고성군: 055-670-4134
남해군: 055-860-8839
하동군: 055-880-2849
산청군: 055-970-7853
함양군: 055-960-4193
거창군: 055-940-8162
합천군: 055-930-3944
경상남도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지원 대상 및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필요한 서류들을 제대로 준비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65세 이하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는 제외됩니다.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하며, 지원금은 1세대당 1,500천원입니다.
-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지원 요건이나 서류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055-211-6243
- 창원시: 055-225-5432
- 진주시: 055-749-6137
- 사천시: 055-831-3771
- 김해시: 055-350-4056
- 밀양시: 055-359-7117
- 거제시: 055-639-6384
- 양산시: 055-392-5303
- 의령군: 055-570-4223
- 함안군: 055-580-4423
- 창녕군: 055-530-7593
- 고성군: 055-670-4134
- 남해군: 055-860-8839
- 하동군: 055-880-2849
- 산청군: 055-970-7853
- 함양군: 055-960-4193
- 거창군: 055-940-8162
- 합천군: 055-930-3944
보다 자세한 정보는 경상남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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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1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