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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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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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영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영농 시설 및 농기계 구입을 위한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타 시군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현금) 방문신청 1~2월 중

신청 시에는 신청서, 사업 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 영농기반 증빙 서류, 영농교육 확인서 및 사회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를 포함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자원육성과/033-370-7883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700000018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 신청년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5년 이내인 자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현금 형태의 지원을 통해 영농 시설 및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출처

지원 내용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귀농인의 원활한 농업 경영 진입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정확한 금액 및 지급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자원육성과, 전화 033-370-7883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700000018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3. 신청 후, 영농정착 지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 영농기반 증빙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임차농지현황, 농지경작현황 등)
  • 영농교육확인서 및 수료증(해당자)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

신청 기한은 매년 1월부터 2월 중으로 정해져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자원육성과/033-370-7883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7000000183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세요.

  • 지원대상 확인: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했거나,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자여야 합니다.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후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 신청기한: 신청은 1~2월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 영농기반 증빙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신청 장소와 시간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주세요.
  •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원육성과에 전화(033-370-7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및 최신 기준 확인은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700000018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700000018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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