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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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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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향인 (영농경력 5년 이내)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향인을 대상으로 영농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보조 540만원과 자부담 60만원이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영농경력은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5년 이내여야 하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 창고, 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 시설 개보수
  •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출처URL

지원 내용

무주군의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은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지원금: 보조금 540만원 + 자부담 60만원

지원되는 자재의 예로는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와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의 개보수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가 포함됩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신청 시 지원되지 않는 자재나 기계는 제외됩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인구활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최초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영농경력 5년 이내인지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인구활력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접수 후,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지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귀촌신고서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사업계획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견적서
  •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 농업교육이수실적 (있을 시)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 (귀향인)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063-320-2068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정부24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신청을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이 5년 이내여야 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특정 농자재, 농업기계, 기타 기계 및 시설 조성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 제외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중복지원 금지: 본 지원사업을 포함한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가구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체납 여부 확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기관별로 상이하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리스트를 확인하십시오.
  • 문의처: 추가 문의사항은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6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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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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