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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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 | 기타 온라인신청 및 방문신청 | 상품 종류별 상이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 |
해당 사업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며,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남구청노인장애인과 / 052-226-6936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공식 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 희망저축계좌1:
-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2:
-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15세에서 39세)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6936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16
지원 내용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크게 세 가지 계좌로 구분됩니다.
- 희망저축계좌1: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2: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 소득과 개인 소득 모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하며,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에서 39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상품의 종류별 신청 기한은 상이하니, 필요한 경우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69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16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세요.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울산광역시 남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안내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가구 구성원 소득 증명서
- 근로사업소득 자료
- 신분증 사본
신청 기한은 상품 종류마다 다를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69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16
신청 전 확인사항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총 근로사업소득: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연령: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가능하며, 상품 종류별로 신청기한이 다르니 확인하세요.
- 법령 확인: 신청에 관련된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및 시행령(제21조의2)을 참고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052-226-6936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16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1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