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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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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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 희망저축계좌1: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희망저축계좌2: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9~34세(수급자, 차상위는 15~39세),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 기타 온라인신청 및 방문신청 상품 종류별 상이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

해당 사업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며,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남구청노인장애인과 / 052-226-6936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공식 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 희망저축계좌1:
    •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2:
    •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15세에서 39세)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6936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16

지원 내용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크게 세 가지 계좌로 구분됩니다.

  • 희망저축계좌1: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2: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 소득과 개인 소득 모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하며,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에서 39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상품의 종류별 신청 기한은 상이하니, 필요한 경우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69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16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세요.

  1.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2.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울산광역시 남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안내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가구 구성원 소득 증명서
  • 근로사업소득 자료
  • 신분증 사본

신청 기한은 상품 종류마다 다를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69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16

신청 전 확인사항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총 근로사업소득: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연령: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가능하며, 상품 종류별로 신청기한이 다르니 확인하세요.
  • 법령 확인: 신청에 관련된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및 시행령(제21조의2)을 참고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052-226-6936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16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1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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