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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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은 무주택 상태인 납북피해자에게 다양한 주택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신청 기한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 방문신청 |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 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통일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6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의 지원 대상은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입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택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이 통보되면, 통일부에 신청하고 기관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특별분양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 후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을 진행합니다.
- 납북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를 발급 요청할 경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 기간
- 연령
- 가구원 수
- 납북 기간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
신청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은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 대책팀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통일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60
지원 내용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주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공공분양주택
- 공공임대주택
-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 납북피해자에 대한 주택 배정을 통보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관추천 절차가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무주택 전후의 납북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신청자는 본인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및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통일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6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세요: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제출한 서류를 검토받습니다.
- 선정이 완료되면, 기관추천을 통해 주택 신청을 안내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 청약저축 통장사본
- 무주택기간입증서류 (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신청 기한은 공고일까지이므로, 서류 준비를 미리 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 / 02-2100-5592
출처: 통일부 링크
신청 전 확인사항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여부: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주세요.
- 신청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신청인 제출 서류를 모두 갖추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주거 지원 유형: 지원받고자 하는 주거 지원 유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 법령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1, 제10항)에 관련된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므로, 필요한 경우 일정을 조율해 두세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
- 전화번호: 02-2100-5592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통일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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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통일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3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6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