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바로 이용하기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창원시에 등재된 무주택 가구,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 1인당 20% 가산 (최대 150만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 (2월 예상) |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대출잔액의 일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링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정확한 조건 및 신청 방법은 창원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정부24
지원 내용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20%가산이 적용되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한 가구가 대출잔액이 8,333,333원일 경우, 이자 지원금은 100만원이 됩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지원총액은 원금의 1.2%인 100만원과 자녀가산금 40만원을 합쳐 140만원이 됩니다. 단, 이러한 지원금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은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각 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는 창원시 주택정책과(전화: 055-255-422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www.gov.kr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신청자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류 준비: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확인: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월에 모집공고가 예상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주택정책과 / 055-255-4223
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링크
신청 전 확인사항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등재: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의 건강보험료 월 평균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혼인 신고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경우만 지원됩니다.
- 지원 제외 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구비서류 준비 시 다음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신청기한은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주택정책과 / 전화: 055-255-4223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出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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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2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