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은 산업통상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은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로 매칭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기관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
|---|---|
|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 044-203-4085, 출처: 산업통상부)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선정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에 전화(044-203-4085)로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산업통상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7
지원 내용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은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지원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 보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국비 및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유형: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모든 지원 내용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선정됩니다. 참가 기업은 정해진 신청 방법에 따라 방문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상이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업계획서 등이 있으며, 관련 법령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의0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전화: 044-203-408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7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신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신청자는 산업통상부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합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며, 지원금이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 기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산업통상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7
신청 전 확인사항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미리 방문할 접수기관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각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기한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선정기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지원내용: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예산 계획 시 유의하세요.
- 법령 확인: 지원 조건과 관련된 법령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의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에 직접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044-203-4085.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7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알아보기 2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 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알아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 주택도시기금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 데이터 기준일: 2025-12-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